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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어린이집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집단시설의 기관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하여 주시고,

 

 

교육결과서를 7월 31일까지 아래의 FAX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박성희

 

TEL : 02-2600-5909

 

FAX : 02-2620-0498

 

 

결핵예방교육_결과서_서식_(어린이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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