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안내하오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셨던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 사용자동차 제외)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서울 1인가구 1,065천원)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제외
2. 신청기간 : 2018. 10 .01 ~ 연중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문의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0) | 2018.10.05 |
---|---|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 모집 (0) | 2018.10.04 |
서울시에서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2018년도 디어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0) | 2018.09.29 |
공창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안내 (0) | 2018.09.28 |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서비스 나눔카 이용안내 (0) | 2018.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