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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이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자금 및 미래 자신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15만원을 더 저축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28(금) 09:00 ~ 18:00(주말제외)
3.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선발인원 : 1,000명(서울시)
5.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기본서류}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제출서류_해당자]
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1.5.3)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2.1.1 ~ 2006.12.31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음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녀농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7.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이면 시비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15만원/20만원 중 선택)
8. 합격자발표 : 2021년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1.5.28(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 ☎ 120
- 장애인복지과 (☎ 02-2600-6720)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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