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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1.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코로나로 90일까지)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3.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4. 이용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전국 제공기관

 

-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서비스검색

 

 

5. 이용자 준수사항 : 반드시 서비스 개시 전 동영상 시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02-2600-5863, 5986, 5873

 

2021년_서비스가격표,_소득판정기준표(5.22일_이후_출생아_적용).hwp
0.02MB
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지원사업_안내.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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