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모저모

악취 없는 정화조 관리 요령

젊은일꾼 2023. 2. 28. 12:00
반응형

 

 

[악취 없는 정화조 관리 요령]

 

 

악취 없는 정화조 관리 요령

 

 

 

악취 없는 정화조 관리요령

 

 

1. 최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의 악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도심 악취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처리수(방류수)를 모터펌프로 강제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 성분(황화수소 등)이 공공하수관로 맨홀 또는 빗물받이를 통해 발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에는 하수도법에 의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2016.9.1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4.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께서는 항시 정화조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내외부 청소(내부 청소 : 1회  이상/년),

 

맨홀뚜껑, 안전망, 환기구, 방류조 시설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강제배출형)의

 

경우에는 정화조 펌핑 횟수를 늘려 방류조의 오수 체류시간을 줄이고, 공기공급장치 가동시간을 적정히 설정하는

 

등의 올바른 정화조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02-2600-40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지대학 캠퍼스커플 CC이벤트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