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예외,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 ○ 지원요건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 가능 ○ 신청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20..
지역이야기
2018. 1. 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