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사용기간 : ~ '22. 12. 31(토) ■ 지급대상 : 기준일('22.5.29.) 현재 해당 자격 보유 가구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원) ※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75만원(7인 이상)까지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이모저모
2022. 7. 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