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1.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마포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근로자 - 지원요건 : 2021. 4. 1 ~ 2022. 6. 30 기간 중 월 7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2. 7. 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를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1인당 최대 3개월, 50만원/월) 2. 신청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근로자) - 개인 통장 사본 3. 제출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
지역이야기
2022. 5. 1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