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 2021년 12. 1 부터 12. 31 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 다음해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2년도에 만 20세가 되는 해(年)의 대한민국 남자(2002년 12월 31일생 까지) - 2022년도에 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1982년 1월 1일생 부터)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해당 통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이모저모
2021. 12. 1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