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 2.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비정상거처에(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자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3.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1인 가구 전용의 경우 65㎡)이하 주택 4. 신청방법 : 기금 취급은행 대면 접수(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신청 시 필요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구비서류는 각 취급은행 개..
이모저모
2023. 4. 1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