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5인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새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10일 ※ 4월 신청은 '20.2.23 ~ 3.31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사업개시일 7년 이내)** 등 * 예)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 소상공인 업체당 1명 지원(단, 관광사업은 최대 2명)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
이모저모
2020. 4. 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