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 변경내용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의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이야기
2018. 1. 1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