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각 유치원 기관장께서는 잠복결핵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받은 종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업무제한 불필요) -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결핵예방법 제13조) 2. 첨부된 안내문 반드시 읽으신 후 치료를 원하는 분은 신분증 지참하여 강서구 보건소 2층 결핵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발급 → 치료의료기관 (부민병원 등) 방문) 희망자(치료 동의자)에 한해 실시되며, 치료여부는 상담 의사선생님이 최종 판단합니다. (과거 결핵 치료자는 양성이더라도 치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역이야기
2017. 10. 1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