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 ~ 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
이모저모
2022. 4. 2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