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사항 :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금지 ○ 시행일자 : '18. 9. 21 ○ 단속실시 : '19. 4. 1 부터(서울시 기후대기과 단속) ○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원
이모저모
2019. 4. 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