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안내 ★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안내 ★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안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품질인증 기준 및 표시),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등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담당자 이미림 ☎ 02-2600-5839
지역이야기
2017. 9. 3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