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이모저모
2020. 12. 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