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을 위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안내서 ○ P73 비행금지구역('22.12.29.발효)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 서울 도심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 수평범위 : 중심 1과 중심 2의 반경 2NM인 2개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하나의 구역 * 중심 1(CG 21282 56239 / 373209N 1265838E), 중심 2(CG 22892 56914 / 373232N 1265943E) - 수직범위 : 지상 ~ 무한대 ○ P73 비행금지구역 內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며, 초경..
이모저모
2023. 3. 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