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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안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안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안내

 

 

○ 설치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궈니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주요내용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된 소화기

 

- 일반분말 소화기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15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B0%A8%EB%9F%89%EC%9A%A9%20

 

보도자료< 보도자료< 알림/소식< 소방청

<p style="margin-right: 2.3pt;margin-left: 49.2pt;padding: 0.0px;color: rgb(51,51,51);font-family: Aarial , Malgun Gothic , sans-serif;font-size: 12.0px;background-color: rgb(255,255,255);line-height: 15.6px;text-indent: -21.1pt;text-align: center;"><span

www.nfa.go.kr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안내.pdf
1.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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