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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 종료 안내」
○ 시행일 :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②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고유형 :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된 경우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된 경우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원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 6. 1 ~ 2.25. 5. 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원 미만 | 4 → 2만원 | 13 → 4만원 | 21 → 6만원 | 24 → 8만원 | 30 → 10만원 | 100만원(유지) |
1~3억원 | 5 → 3만원 | 15 → 8만원 | 30 → 10만원 | 40 → 13만원 | 50 → 15만원 | |
3~5억원 | 10 → 4만원 | 30 → 12만원 | 50 → 16만원 | 60 → 20만원 | 80 → 25만원 | |
5억원 이상 | 15 → 5만원 | 45 → 15만원 | 70 → 20만원 | 80 → 25만원 | 100 → 30만원 |
○ 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2620-3481, 관할 동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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