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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 종료 안내」

 

 

○ 시행일 :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②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고유형 :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된 경우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된 경우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원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 6. 1 ~ 2.25. 5. 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4 → 2만원 13 → 4만원 21 → 6만원 24 → 8만원 30 → 10만원 100만원(유지)
1~3억원 5 → 3만원 15 → 8만원 30 → 10만원 40 → 13만원 50 → 15만원
3~5억원 10 → 4만원 30 → 12만원 50 → 16만원  60 → 20만원 80 → 25만원
5억원 이상 15 → 5만원 45 → 15만원 70 → 20만원 80 → 25만원 100 → 30만원

 

○ 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2620-3481, 관할 동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별지_제5호의2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6MB
[별지_제5호의4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변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6MB
[별지_제5호의5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해제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6MB
주택_임대차신고_위임장.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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