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인턴십
- 취업지원사업
○ 기업·구직자 알선 수수료 없이 무료 취업연계
● 모집대상 :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도 취업알선 참여 가능)
● 진행절차 : 구인신청서 제출 → 서류/면접을 통해 채용
● 접수방법 : 온라인/우편접수
- 이메일 : pm@hrdncs.co.kr
- 우편 :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314호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인턴십
- 현장실습훈련
○ 일반형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550만원
○ 세대 통합형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580만원
● 참여대상 :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인건비 지원)
- 일반형 : 1인당 최대 270만원 / 인턴지원금 : 최대 120만원 / 채용지원금 : 최대 150만원
- 세대통합형 : 1회 30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1. 시니어인턴십이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운영기관(주식회사 에스테이트)
- 프로그램 홍보, 참여자 선발, 교육, 정기적 점검 및 관리
○ 참여기업 : 4대보험가입 사업장, 참여자 약정체결, 출결관리, 급여지급 및 사회보험 관리
○ 참여자 : 60세 이상 노인 현장실습 훈련 참여
2. 지원내용(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일반형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채용 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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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최대 월 80만원 지원 | ||
세대통합형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일시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