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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안내

젊은일꾼 2025. 4.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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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인턴십

 

- 취업지원사업

 

○ 기업·구직자 알선 수수료 없이 무료 취업연계

 

● 모집대상 :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도 취업알선 참여 가능)

 

● 진행절차 : 구인신청서 제출 → 서류/면접을 통해 채용

 

● 접수방법 : 온라인/우편접수

 

- 이메일 : pm@hrdncs.co.kr

 

- 우편 :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314호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인턴십

 

- 현장실습훈련

 

○ 일반형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550만원

 

○ 세대 통합형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580만원

 

● 참여대상 :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미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방문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 및 일부 직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인건비 지원)

 

- 일반형 : 1인당 최대 270만원 / 인턴지원금 : 최대 120만원 / 채용지원금 : 최대 150만원

 

- 세대통합형 : 1회 30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1. 시니어인턴십이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운영기관(주식회사 에스테이트)

 

- 프로그램 홍보, 참여자 선발, 교육, 정기적 점검 및 관리

 

○ 참여기업 : 4대보험가입 사업장, 참여자 약정체결, 출결관리, 급여지급 및 사회보험 관리

 

○ 참여자 : 60세 이상 노인 현장실습 훈련 참여

 

2. 지원내용(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최대 월 8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일시금) 지원

 

 

 

 

반지대학 군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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