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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2015. 10. 12 사용분부터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가 위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 성남시 하수도 톤당 처리단가는 613.9원이나,

하수도요금 부과단가는 321.6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2.4%에 불과합니다.(인상시 74%)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른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공공 하수도 재정 적자운영으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기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이해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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