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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공익신고 안내

젊은일꾼 2015. 1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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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안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016.1.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보호조치 :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 징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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