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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제도]
공익신고 제도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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