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수수 금지 선물 처리>
○ 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선물의 신고
- 소속기관정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선물의 반환·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명칭공모 (0) | 2018.09.21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증상과 예방법은? [메르스] (0) | 2018.09.13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0) | 2018.09.11 |
사랑의 복지관 탈북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사업 참가자모집 (0) | 2018.09.08 |
제14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0) | 2018.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