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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jobfunds.or.kr/way/form-download-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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