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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박람회 참여 산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선불계약 사기주의 안내★]

 

 

 

 

 

 

 

 

 

★출산박람회 참여 산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선불계약 사기주의 안내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엣 자격판정을 받은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전국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최근 출산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임산부가 정부지원 미등록 제공기관과

 

 

바우처서비스 선불계약을 한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닌다.

 

 

 

첨부된 10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참조하시어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kookilbo(출산박람회_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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