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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9년)

 

 

- 배우자가 없느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30만원)

 

 

-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만18세 ~ 만64세 : 380,000원 / 만65세 이상 : 380,000원

 

 

-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 ~ 만64세 : 323,750원 / 만65세 이상 : 70,000원

 

 

- 차상위 초과

 

 

· 만18세 ~ 만64세 : 273,750원 / 만65세 이상 : 40,000원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별도 신청필요)

 

 

 

 

○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류(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벙보 등 제공 동의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

 

 

 

 

○ 지급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 등은 그 전날)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장애인복지과 ☎ 2600-6720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_리플렛(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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