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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9년)
- 배우자가 없느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30만원)
-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및 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만18세 ~ 만64세 : 380,000원 / 만65세 이상 : 380,000원
-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 ~ 만64세 : 323,750원 / 만65세 이상 : 70,000원
- 차상위 초과
· 만18세 ~ 만64세 : 273,750원 / 만65세 이상 : 40,000원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별도 신청필요)
○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류(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벙보 등 제공 동의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
○ 지급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 등은 그 전날)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장애인복지과 ☎ 2600-6720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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