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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식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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