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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1일 본격 시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

 

 

 

○ 제한시간 : 06 ~ 21시(상시 - 주말·공휴일 포함)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 동)

 

 

종로구 -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시행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 시범 운영(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22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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