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1일 본격 시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
○ 제한시간 : 06 ~ 21시(상시 - 주말·공휴일 포함)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 동)
종로구 -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시행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 시범 운영(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2228, 2234)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1월 27일(수) 대중교통 이용의 날! (0) | 2019.11.08 |
---|---|
HG항공우주가족극장 11월 상영계획 (0) | 2019.11.07 |
우주체험-스페이스월드 2차 참가자 모집 (0) | 2019.11.01 |
한 눈에 보는 강서구 아동청소년 복지정보 (0) | 2019.10.24 |
2019년 부모교육 프로그램(보통부모 : 보드게임으로 통하는 부모) (0) | 2019.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