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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대상 :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단속방법 : 2인 1조 단속반 구성하여 관내 주요 상권을 위주로 일별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 01. 20(월) ~ '20. 01. 23(목)

 

 

 

○ 조치사항 : 1회 적발시 경고장 부과, 2회 적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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