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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으로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기)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퇴원 격리 해제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신청 방식 가능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비용과의 중복 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곤란
○ 신청기간 : 퇴원일 및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 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02-2600-6529) 또는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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