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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융자대상
○ 강서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필요)
○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고,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융자제한
- 강서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가능하거나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융자제한업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융자조건
- 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업체별 3억원 이내(단,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액은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및 여신기과 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융자신청 및 접수
○ 기간 : 2020. 1. 13(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장소 :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02-2600-6577)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자료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해당업체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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