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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안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안내

 

 

 

생존자금 70만원 2회 총 1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미만(2019. 9. 1 이전 창업자) 업체는 20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운수사업자면허증 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0. 2. 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2019. 9. 1 이전창업자)

 

 

④ 지급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 업종 대상자

 

 

 

http://www.gangseo.seoul.kr/new_portal/announce/main_1_view.jsp?board_id=5&list_id=9375&page=2&s_key=&s_gubun=null&show=null&rboard_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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