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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7월 6일(월)부터 본격 시행되오니
영업주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기간은 7월 5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노래연습장, PC방은 의무 설치 업종입니다.
2. 전자출입명부에서 사업장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이용객 확인은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기 명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연락처 확인)
200603_전자출입명부_활용안내(안)_v1.0_이용자_및_시설관리자용(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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