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완화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요구불, 저축성 예금 등 포함, 보험 및 청약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2,000미만,

 

 

자동차 가액 5백만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 시 부적합

 

 

※ 단,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선정 불가

 

 

 

주요 개정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75세 이상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 1억원 이상),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별도가구 특례 인정

 

 

- (손)자녀·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수급(권)자(배우자 포함)가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 만76세와 만70세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과 별도가구 특례 적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시 접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단독접수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 02-2600-6427)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