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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신청접수 : 2020. 8. 31(월) ~ 2020. 9. 25(금)

 

 

 

○ 온라인 : 2020. 8. 31(월) 09:00 ~ 2020. 9. 25(금) 17:00, 4주간

 

 

 

○ 신청사이트 : http://fds.seoul.go.kr

 

 

 

○ 현장접수 : 2020. 9. 14(월) 09:00 ~ 2020. 9. 25(금) 18:00, 2주간(주말제외)

 

 

 

○ 접수창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지하1층 스마트상황실

 

 

 

○ 지원대상

 

 

1.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를 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기준일 2020. 8. 27로 5. 28 이전에 서울시 주소로 등록)

 

 

2.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가구

 

 

3. 가족대표(세대주)와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지원금액 : 1인~2인가구 30만원, 3인~4인가구 40만원, 5인 이상가구 50만원

 

 

 

○ 문의전화 : 02-2600-1221~1229, 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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