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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안내(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추가)]

 

 

 

민간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안내(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추가)

 

 

 

 

민간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안내(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추가)

 

 

 

민간 실내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모두 포함)에 대하여 12. 1(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 12월 1일자로부터 적용 추가(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 적용내용 :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

 

 

□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실내체육시설

 

 

□ 주요변경사항 : 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기타 시설 변경 없음)

 

 

서울시_소재_민간_실내체육시설_감염병_예방_지침_가이드라인.hwp
0.02MB
시설별_방역수칙_점검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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