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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까지
《종교시설 방역기준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위반 시 조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오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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