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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까지

 

 

《종교시설 방역기준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위반 시 조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오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2._수도권_종교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0.07MB
사회적_거리두기_2.5단계_격상에_따른_종교시설_방역지침_안내.hwp
0.06MB
사회적_거리두기_2.5단계_상향_조정에_따른_종교시설_방역지침_안내.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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