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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0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장
1.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0시 ~ 12월 28일(월) 24시
2. 대상 :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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