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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16)

 

 

2.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13(일) 24:00

 

나. 변경내용 : 기존 집학금지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유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보도참고자료]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_비수도권_2단계_유지.hwp
0.31MB
실내체육시설_의무화_방역조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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