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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특별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시행 예정 안내]
서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신청모집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마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세 ~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2.5%임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신청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02-2133-1337~39),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701~05),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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