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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31(수) 18:00까지 ※ 지급일 : 2021. 4. 30(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11.14 ~ '21.3.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①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지원내용 : 월정액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사유
-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단,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은 지원)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abc6396@citizen.seoul.kr)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Fax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195~1196)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신청서류
- 신청서식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www.hometax.go.kr)
2.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압류통장일 경우 대신받을 가족명의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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