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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납세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납세지
○ 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 납부
○ 사업장 안분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세율 : 1% ~ 2.5%(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신고납부기한 : 2021. 4. 1(목) ~ 4. 30(금)
- 연결법인 2021. 5. 31(월) 까지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 7. 31(토)은 휴무이므로 8. 2(월)까지 납부기한)
☆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미제출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문의
- 지방소득세1팀 : ☎ 02-2600-6234, 6156, 6374, 6345, 6458
(가양동, 방화동, 우장산동, 화곡본동, 화곡6동, 화곡8동, 공항동)
- 지방소득세2팀 : ☎ 02-2600-6235, 6230, 6546, 6094
(염창동, 등촌동, 화곡1동~화곡4동, 발산1동)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제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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