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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 ~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3=2)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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