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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안내]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 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목적물, 임대차 계약내용, 물건정보, 계약내용 등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6.1 시행)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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