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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젊은일꾼 2021. 5.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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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 드리며 첨부하여 드린 포스터를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주요내용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붙임2)_서울형_환기_생활_수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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