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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검사 가능 대상 변경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PCR검사 가능 대상 변경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안내문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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