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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젊은일꾼 2022. 3.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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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따르는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보상하는 제도

 

 

○ 공제등록 대상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전체 시설

 

 

○ 배상금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공제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체부담

 

- 대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배상금 보상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 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청구(피해자->해당부서 → 사고접수 및 의뢰(해당부서->공제회)

 

→ 사고처리협의(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 배상금지급(공제회->피해자)

 

 

○ 영조물배상 문의처

 

영조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 ☎ 02-3153-8607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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