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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방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반려견 동반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고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nA.hwp
0.02MB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를 유지해주세요, 보도자료(2.10, 조간).hwp
4.23MB

 

https://youtu.be/q2ThAjR-dUE

 

 

 

반지대학 해피머니상품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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